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의 관심을 받는 복지 혜택이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을 돕는 든든한 제도인데, 의외로 “나는 안 되겠지” 하며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소득이 적어 힘들었던 시절, 이 장려금 덕분에 숨통이 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 유형, 소득, 재산이라는 세 가지 문턱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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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집은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에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행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모시는 경우입니다.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300만 원 이상의 총급여액이 있는 가구입니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3.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총소득’ 기준액
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 아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사업소득 계산법입니다. 전체 매출이 아닌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소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은 매출의 75%를 소득으로 보지만 도매업은 20%만 인정합니다. 매출이 커 보여도 실제 소득 인정액은 낮아질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재산 요건, 대출은 빼고 계산?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자산을 합쳐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는 물론 금융자산까지 포함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을 산정할 때 대출금이나 부채를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산 그 자체의 가액만 합산하기에 빚이 많은 가구는 실제 순자산보다 재산이 높게 평가될 수 있어 다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산정액의 100%를 다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면 50%가 감액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5. 주거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재산 산정법
임차 주택에 살고 있다면 전세금 계산 방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일이 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가격의 55%를 전세금으로 간주하는 ‘간주전세금’ 제도를 씁니다. 실제 내 전세금이 이보다 적다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실제 금액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내는 돈이 없어도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를 본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문에 독립 가구로 인정받고도 재산 요건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으니 꼭 미리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6. 5월의 기회, 놓치지 않는 전략
장려금은 본인의 권리를 직접 주장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이며, 이때를 놓치면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5% 깎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재산이 기준에 걸릴까 봐 조마조마했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세부 규정을 잘 파악한 덕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